날짜:
정부 서비스 이용법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이 집에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려면 먼저 등급별 월 한도액을 알아야 합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이며, 이 범위 안에서 쓴 서비스는 재가급여 기준 수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한도액과 수가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해 2026년에 적용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한도액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으로 보기보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서비스의 총액」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방문요양 1회, 주야간보호 하루, 방문목욕 1회마다 정해진 수가가 차감되고, 그 합계가 월 한도액을 넘지 않게 이용 계획을 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등급이라도 어떤 서비스를 섞느냐에 따라 한 달 이용 횟수와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중증 수급자 한도가 크게 올라 1등급은 전년보다 206,500원, 2등급은 247,800원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인상으로 1등급은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44회, 2등급은 월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래 표와 계산 예시를 그대로 따라 하면 우리 집 상황에 맞는 이용 횟수와 한 달 비용을 직접 가늠할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정해지므로, 먼저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 판정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재가급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의 흐름을 먼저 밟아야 합니다. 등급을 받은 뒤에는 아래 표에서 해당 등급의 2026년 한도액을 찾으면 됩니다.
| 등급 | 2025년 한도액 | 2026년 한도액 | 늘어난 금액 |
|---|---|---|---|
| 1등급 | 2,306,400원 | 2,512,900원 | +206,500원 |
| 2등급 | 2,083,400원 | 2,331,200원 | +247,800원 |
| 3등급 | 1,485,700원 | 1,528,200원 | +42,500원 |
| 4등급 | 1,370,600원 | 1,409,700원 | +39,100원 |
| 5등급 | 1,177,000원 | 1,208,900원 | +31,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676,320원 | +18,920원 |
1·2등급은 집에서 지내려면 하루 여러 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정부가 재가 서비스를 충분히 쓰도록 한도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1등급 인상률은 8.95%, 2등급은 11.89%로, 3~5등급의 2.7~2.9%보다 훨씬 큽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도가 빠듯해 방문요양 횟수를 줄였던 1·2등급 가정이라면, 2026년에는 같은 기관에서 횟수를 늘릴 수 있는지 다시 상담해 볼 만합니다.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2일 범위에서 단기보호나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단기보호는 연 11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연 22회에서 24회로 늘었습니다. 가족이 여행이나 입원으로 며칠 돌보기 어려운 시기에는 월 한도를 깎지 않고 이 제도를 먼저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가 서비스 비용은 서비스 종류와 이용 시간에 따라 정해진 수가로 계산합니다. 방문요양은 등급과 상관없이 방문 1회 시간으로 수가가 정해지고, 주야간보호는 등급과 하루 이용 시간을 함께 봅니다. 본인부담은 수가의 15%이므로 표의 본인부담 칸을 횟수만큼 곱하면 한 달 본인부담금이 나옵니다.
| 서비스(2026년) | 1회 수가 | 본인부담(15%) |
|---|---|---|
| 방문요양 60분 | 25,320원 | 3,798원 |
| 방문요양 120분 | 43,430원 | 6,515원 |
| 방문요양 180분 | 57,020원 | 8,553원 |
| 방문요양 240분 | 70,080원 | 10,512원 |
| 주야간보호 3등급 8~10시간 미만 | 59,640원 | 8,946원 |
|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 50,100원 | 7,515원 |
| 단기보호 1등급 1일 | 74,060원 | 11,109원 |
1등급 어르신이 180분 방문요양만 쓴다면 1회 수가 57,020원을 한도액 2,512,900원으로 나눠 이용 가능 횟수를 구합니다. 44회를 이용하면 57,020원 × 44회 = 2,508,880원으로 한도 안에 들어오고, 45회는 2,565,900원이 되어 한도를 넘습니다. 이때 본인부담은 8,553원 × 44회 = 376,332원이고, 나머지 2,132,548원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2등급을 계산하면 57,020원 × 40회 = 2,280,800원으로 한도 2,331,200원 안에 들어오고, 41회는 2,337,820원이 되어 넘칩니다. 정부가 설명한 「1등급 월 44회, 2등급 월 40회」가 바로 이 계산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주말을 빼고 평일만 이용하면 한 달 20~23회 정도이므로, 1·2등급은 평일 하루 두 번 방문이나 주말 방문을 더해도 한도 안에서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3등급 어르신이 주야간보호를 8~10시간 미만으로 월 22일 다니고 방문목욕(차량 미이용)을 월 4회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야간보호 59,640원 × 22일 = 1,312,080원, 방문목욕 50,100원 × 4회 = 200,400원으로 합계 1,512,480원이며, 3등급 한도 1,528,200원보다 15,720원 적어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본인부담은 8,946원 × 22 + 7,515원 × 4 = 226,872원이고, 장기요양보험 부담은 1,285,608원입니다.
| 예시 | 월 이용 총액 | 본인부담 | 보험 부담 |
|---|---|---|---|
| 1등급 방문요양 180분 × 44회 | 2,508,880원 | 376,332원 | 2,132,548원 |
| 2등급 방문요양 180분 × 40회 | 2,280,800원 | 342,120원 | 1,938,680원 |
| 3등급 주야간보호 22일 + 목욕 4회 | 1,512,480원 | 226,872원 | 1,285,608원 |
| 1등급 가족휴가제 단기보호 12일(한도 별도) | 888,720원 | 133,308원 | 755,412원 |
위 금액은 2026년 수가표에 있는 기본 수가로만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야간·휴일 가산, 중증 가산, 기관별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등) 때문에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기관에 「월 예상 청구서」를 요청해 이 계산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가급여는 등급을 받은 뒤 기관을 골라 계약하면서 시작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메뉴 구성은 이번에 공식 화면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누리집 검색창에 「장기요양기관」이나 「기관 찾기」를 입력해 집 근처 기관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한도가 남는 달에는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처럼 아직 쓰지 않은 서비스를 더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도를 넘길 것 같으면 주야간보호 시간을 한 단계 줄이거나 방문요양 1회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맞추는데, 한도를 넘긴 부분의 비용 처리 방식은 계약 전에 기관과 공단에 꼭 확인해야 예상하지 못한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1·2등급 중증 수급자는 2026년부터 처음 방문간호를 이용할 때 3회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므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면 이 기회를 활용할 만합니다.
청구서의 본인부담이 15%보다 낮게 나왔다면 본인부담 경감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감 비율과 대상 기준은 이번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장기요양인정서의 본인부담 관련 표기나 공단 지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반대로 15%보다 높다면 비급여 항목이 함께 청구됐을 수 있으니 항목별 내역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 일을 상황별로 묶으면 간단합니다. 1·2등급 가정은 2026년에 늘어난 한도로 방문 횟수를 늘릴 수 있는지 기관과 다시 상담하고, 3~5등급 가정은 주야간보호와 목욕을 섞은 월 계획을 짜서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위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됩니다. 아직 등급이 없다면 등급 신청이 먼저이며, 치매가 걱정된다면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A. 2026년 한도액은 2025년 11월 장기요양위원회 의결로 정해졌습니다. 2027년 한도액도 보건복지부 발표가 나오면 같은 방식으로 등급별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발표 전까지는 2026년 표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A. 재가급여 한도는 월 단위로 정해진 금액이라 한 달 계획 안에서 쓰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월이 가능한지에 대한 공식 안내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다음 달로 미루고 싶은 서비스가 있다면 기관이나 공단 지사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A. 노인요양시설은 월 한도액 대신 등급별 하루 수가로 계산하며, 2026년 1등급 시설 수가는 하루 93,070원, 본인부담은 하루 18,614원입니다. 재가급여의 15%와 달리 시설 본인부담은 수가의 약 20% 수준이라, 재가와 시설을 비교할 때는 한 달 일수를 곱해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A. 가족 요양보호사의 인정 범위와 수가 기준은 이번에 확인한 2026년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다면 기관과 공단에 인정 조건과 이용 가능 시간을 먼저 확인한 뒤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A. 실제 청구액은 야간·휴일 가산 때문에 기본 수가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산률은 이번 글의 계산에 넣지 않았으므로, 주말·야간 이용이 많다면 기관에 가산이 붙은 월 예상 청구서를 받아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 보건복지부는 2026년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본인부담 15%)의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을 따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로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세부 신청 방법은 공단 지사나 이용 중인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면 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