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가면, 다시 낸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으로 결제한 차량에 차량당 1년에 3회까지 적용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빠지며, 원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으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출구를 한 번 잘못 나가면 짧은 거리를 달렸어도 다시 들어갈 때 기본요금을 한 번 더 내야 했습니다. 이 이중 부담을 피하려고 출구 직전에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는 일이 사고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번 감면은 그 불편을 줄이려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기준으로 연간 약 750만 건, 68억 원 규모의 감면 효과를 예상했습니다.
다만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면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와도 면제되지 않고, 현금으로 낸 경우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감면 안내 멘트가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감면이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아래 판별표로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어서 차감 시점과 환급 신청 순서를 살펴보면 됩니다.
착오진출 기본요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판별하기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면제됩니다
착오진출 감면은 요금소 종류, 재진입 시간, 횟수, 재진입 장소, 결제수단이라는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적용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기본요금이 그대로 부과되므로, 아래 표에서 내 상황을 한 줄씩 대조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제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진출 사례라고 분석해,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구분 | 감면 요건 | 해당하지 않는 예 |
|---|---|---|
| 요금소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 | 민자고속도로 영업소로 진출 |
| 시간 | 진출 후 15분 이내 재진입 | 휴게 겸 식사 후 30분 뒤 재진입 |
| 횟수 | 차량당 연 3회(그해 기준) | 같은 해 네 번째 착오진출 |
| 장소 | 진출한 요금소와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 | 옆 나들목으로 이동해 재진입 |
| 결제수단 |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 현금 결제 |
15분과 「같은 요금소」가 가장 많이 놓치는 조건입니다
출구를 잘못 나온 뒤 내비게이션이 다른 나들목으로 안내하면 그대로 따라가기 쉬운데, 이 경우 같은 요금소 재진입 조건을 채우지 못해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잘못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요금소 앞 회차로나 가까운 교차로에서 방향을 돌려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가는 경로를 먼저 찾는 것이 좋습니다. 15분은 진출 시각부터 따지므로, 주변 도로가 막히는 시간대라면 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연 3회는 차량마다 따로 셉니다
감면 횟수는 「차량당 연 3회(당해년)」로 정해져 있어, 가족이 같은 차를 번갈아 운전하면 횟수가 합산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차를 두 대 운전한다면 차량마다 3회씩 따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횟수는 해가 바뀌면 다시 시작하므로, 2026년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회를 쓸 수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빠지는 시점과 직접 환급 신청하는 순서
재정고속도로로 나가면 바로, 민자 쪽이면 약 2주 뒤 차감됩니다
요건을 갖춰 다시 들어간 뒤 목적지에서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가면, 그 자리에서 기본요금이 빠진 금액으로 결제됩니다. 다시 들어간 뒤 민자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착오진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별도의 감면 안내 멘트가 나오지 않으므로, 결제 내역이나 통행료 이용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차감 대신 직접 환급받는 방법
2주 뒤 자동 차감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돌려받고 싶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곳의 세부 메뉴 이름은 이번에 화면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첫 화면에서 「환급」이 들어간 메뉴를 찾아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스마트폰 앱 장터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검색해 설치하거나, PC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하이패스카드나 차량 정보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첫 화면 또는 전체 메뉴에서 「환급」이 들어간 메뉴를 찾습니다.
- 착오진출한 날짜와 요금소가 나오는 이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같은 요금소로 진출과 진입이 15분 안에 찍혀 있는지 봅니다.
- 환급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을 마친 뒤, 신청 완료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이후 내역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현금으로 낸 경우와 렌터카는 어떻게 되나요
감면 요건의 결제수단은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이라, 현금으로 통행료를 낸 차량은 면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렌터카에 달린 하이패스로 결제됐다면 전자지불 요건 자체는 갖춘 셈인데, 자동 차감이나 환급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는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반납 전에 렌터카 회사에 처리 방식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전자지불수단을 쓰는 것만으로도 이 감면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제 금액을 계산해 보고 다자녀 할인까지 함께 챙기기
계산 예시: 1년에 착오진출을 다섯 번 했다면
폐쇄식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료 900원에 주행거리와 km당 주행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착오진출로 다시 들어가면 기본료 900원이 한 번 더 붙는데, 감면을 받으면 이 900원이 빠지는 구조입니다. 같은 차량으로 2026년에 착오진출을 다섯 번 했다고 가정하면, 앞의 세 번은 900원 × 3회 = 2,700원이 면제되고 나머지 두 번은 900원 × 2회 = 1,800원을 그대로 부담합니다.
| 상황(같은 해, 같은 차량) | 면제 금액 | 추가 부담 |
|---|---|---|
| 착오진출 1회, 15분 내 같은 요금소 재진입 | 900원 | 0원 |
| 착오진출 3회, 모두 요건 충족 | 2,700원 | 0원 |
| 착오진출 5회, 모두 요건 충족 | 2,700원(3회분) | 1,800원(2회분) |
| 착오진출 1회, 현금 결제 | 0원 | 900원 |
국토교통부가 예상한 연간 750만 건, 68억 원을 나눠 보면 1건당 약 907원으로, 기본요금 900원과 거의 같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출구를 놓쳤을 때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안전 운전과 직결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라면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등록해 두세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28일부터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고 있으며, 자녀 2명은 10%, 3명 이상은 20%이고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 시행됩니다. 주말 통행료가 1만 원인 구간을 예로 들면 2자녀 가구는 1,000원, 3자녀 이상 가구는 2,000원이 할인되는 셈입니다. 이 할인은 착오진출 감면과 달리 사전 등록이 필요하고,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다자녀가구 할인 사전 등록을 하거나, 가까운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위치정보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한 부 또는 모가 함께 탄 상태로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합니다.
- 주말·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 구간을 이용하면 통과할 때 바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연계해 달린 경우에는 할인되지 않습니다.
통행료 할인 제도를 한 번에 정리해 두는 방법
고속도로뿐 아니라 철도에도 가족·임산부 할인이 있어, 장거리 이동이 잦은 가정이라면 KTX·SRT 통합 후 달라진 할인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다른 감면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정부24 혜택알리미로 가족 혜택 찾는 방법을 따라 한 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춰 할 일을 고르면 됩니다. 하이패스를 쓰는 운전자는 출구를 잘못 나왔을 때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고, 나갈 때 바로 빠지지 않았다면 약 2주 뒤 자동 차감을 기다리거나 통행료 홈페이지·앱에서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통행료를 내 왔다면 전자지불수단으로 바꾸는 것이 감면의 전제 조건이고,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주말 나들이 전에 다자녀 할인 등록까지 마쳐 두는 것이 이득입니다.
착오진출 감면을 두고 운전자들이 묻는 것
Q. 2026년 9월에 잘못 나갔던 것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착오진출 감면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시행 이전 이용분에 소급 적용한다는 안내는 정부 자료에 없으므로, 9월 이용분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Q.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감면 안내가 안 나오는데 정상인가요?
A. 국토교통부는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별도의 감면 멘트를 안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여부는 결제 내역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앱의 이용 내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Q. 휴게소인 줄 알고 나들목으로 나갔다가 주유만 하고 들어왔어요. 감면되나요?
A. 공개된 감면 요건은 요금소 종류,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 연 3회, 전자지불 다섯 가지이며 진출 이유는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유를 하고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왔고 재정고속도로·전자지불 요건을 갖췄다면 연 3회 범위에서 기본요금이 면제됩니다.
Q. 민자고속도로에서 잘못 나간 경우는 방법이 없나요?
A. 이번 감면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만 적용되어,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같은 곳으로 다시 들어와도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민자 구간의 별도 감면 제도 여부는 해당 민자도로 운영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Q. 감면 횟수가 몇 번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남은 횟수를 조회하는 메뉴가 있는지는 이번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의 이용 내역에서 올해 감면 적용 건수를 세어 보거나,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행료 감면 안내에 나오는 용어
요금소와 요금 구조
- 착오진출: 출구를 착각해 의도하지 않은 요금소로 고속도로를 빠져나간 것을 말합니다.
- 재정고속도로: 국가 재정으로 건설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고속도로입니다.
- 민자고속도로: 민간 자본으로 건설해 민간 운영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로, 이번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 폐쇄식 요금소: 들어갈 때와 나갈 때를 모두 기록해 달린 거리만큼 요금을 받는 방식의 요금소로, 기본료는 900원입니다.
- 전자지불수단: 하이패스처럼 요금소에서 멈추지 않거나 현금 없이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수단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면제, 10월 1일 시행」(2026.9.29) —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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