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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가 불편하다"고 하시면 자녀들 머릿속에는 임플란트 비용부터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임플란트나 틀니는 한 번에 드는 비용이 커서 치료를 미루는 어르신이 많은데, 만 65세 이상이라면 일정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임플란트는 원칙적으로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가 적용됩니다. 틀니의 7년 주기는 위턱·아래턱별로 적용하는 재제작 기준이며, 7년이 됐다고 새 틀니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술 전에 대상자 등록 결과를 확인하고, 치료 방법은 구강 상태에 맞춰 치과에서 결정합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대상 구강 상태와 재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임플란트·틀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30%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격 구분에 따라 다른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항목 | 치과 임플란트 | 틀니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이상 |
| 대상 | 부분무치악(치아가 일부 없는 경우), 완전무치악은 제외 | 완전틀니: 위나 아래 한쪽 치아가 모두 없는 경우 부분틀니: 일부 치아가 없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
| 횟수 | 1인당 평생 2개 | 위턱·아래턱별 원칙적으로 7년 이후 재급여. 심각한 구강 변화에 따른 재제작 소견이 있으면 추가 1회 가능 |
| 본인부담(건강보험) |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30% |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30%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 희귀난치성 10%, 만성질환 20% | 희귀난치성 5%, 만성질환 15% |
| 의료급여 | 1종 10%, 2종 20% | 1종 5%, 2종 15% |
| 적용 범위 |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 | 등록 후 제작하는 급여 틀니와 정해진 유지관리 |
임플란트 급여는 부분무치악 환자가 대상이며 완전무치악 환자는 제외됩니다. 본인의 구강 상태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치과에서 확인합니다.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이 급여 기준입니다. 지르코니아는 2025년 2월 1일부터 포함됐습니다. 그 밖의 보철수복 재료를 쓰면 해당 임플란트 시술 전체가 비급여이며, 맞춤형 지대주는 재료만 비급여이고 시술행위는 급여라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의 120만 원·140만 원은 현재 수가나 치과 가격표가 아니라 계산을 위해 가정한 요양급여비용입니다. 급여 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값과 별도 비급여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 견적에서 급여 총액, 본인의 자격에 따른 부담률, 별도로 발생하는 진료·재료 비용을 각각 확인합니다.
| 예시 | 가정한 총액 | 계산 | 본인부담 |
|---|---|---|---|
| 임플란트 1개, 건강보험 가입자 | 120만 원 | 120만 × 30% | 36만 원 |
| 임플란트 2개, 건강보험 가입자 | 240만 원 | 240만 × 30% | 72만 원 |
| 임플란트 1개, 의료급여 1종 | 120만 원 | 120만 × 10% | 12만 원 |
| 틀니 1회, 건강보험 가입자 | 140만 원 | 140만 × 30% | 42만 원 |
| 틀니 1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만성질환자 | 140만 원 | 140만 × 15% | 21만 원 |
같은 급여 비용이라도 본인부담경감 자격에 따라 환자 부담이 달라집니다. 차상위 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경감되는 것은 아니므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등록 여부와 의료급여 종별을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치과 본인부담경감 자격은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부모님 기초연금을 확인할 때의 안내도 이 구분을 염두에 두고 읽습니다.

임플란트와 틀니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시술 전에 공단에 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먼저 시술을 시작하면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인정 개수와 이전 등록 이력을 확인한 뒤, 현재 필요한 치료의 방법과 순서를 치과 의사와 상의합니다. 보험 한도를 먼저 쓰기 위해 치료 부위를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조정에서는 시술료가 별도로 산정되지 않지만 진찰료는 발생합니다. 이후 급여 유지관리는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 본인부담 30%이며, 경감 대상은 자격별 부담률을 적용합니다. 항목별 연간 인정 횟수를 넘으면 해당 비용을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의 조정·수리 여부는 치과에서 확인합니다. 치석제거만으로 끝나는 전악 스케일링에는 만 19세 이상 달력 기준 연 1회 급여가 적용되므로, 남아 있는 자연 치아의 진료 필요성과 적용 항목을 함께 상담할 수 있습니다.
치료 전에는 대상 연령과 구강 상태, 임플란트 인정 개수, 틀니 시술 부위별 7년 기준, 본인부담경감 자격, 대상자 등록을 확인합니다. 견적은 급여 본인부담과 별도 비용을 나눠 검토합니다. 실제 납부액은 치료 범위와 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견적 전체에 30%를 곱하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요건과 시술 전 대상자 등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시작한 비급여 시술이 생일 이후 자동으로 급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필요성과 적절한 시기, 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치과·공단에서 확인하며 보험 나이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임의로 미루지 않습니다.
평생 인정 개수 2개를 모두 사용했다면 추가 임플란트는 이 급여 한도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인정 개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모든 중단이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치과에서 이전 등록과 시술 이력을 확인합니다.
추가 공식 자료: 심평원 고시 제2025-23호 — 임플란트 보철 재료 확대와 급여·비급여 범위, 공단 틀니 질의응답 — 시술 부위별 7년 기준, 심평원 치석제거 급여기준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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