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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다섯을 넘기면서 "청년 전세대출은 이제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일반 전세대출로 알아보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 대상 전세대출 보증은 한도나 보증 비율에서 유리한 조건이 붙는 대신 나이 기준이 만 34세 이하로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8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의 나이 기준을 만 39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용일은 2026년 10월 19일 신규 보증 신청부터입니다. 10월 1일부터 이미 확대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 글은 10월 11일 공식 자료를 확인해 적용일과 소득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만 35~39세 무주택자는 신청일의 나이와 적용일,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혼가구는 합산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추가됩니다. 일반 한도는 최대 2억 원, 신혼·자녀양육가구는 최대 3억 원으로 개선되며 실제 이용 금액은 보증·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0월 8일 발표에서 시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나이, 소득, 주택 보유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내가 해당하는지 빠르게 가를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개정 전 | 10월 19일 신규 보증 신청부터 | 확인 방법 |
|---|---|---|---|
| 나이 |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만 나이 계산 |
| 소득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개정 후 신혼가구는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도 포함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
| 주택 보유 | 무주택 | 본인(과 배우자) 주택 소유 여부 | |
| 보증 한도 | 개정 전 최대 2억 원. 개정 후 일반 최대 2억 원, 신혼·자녀양육가구 최대 3억 원(심사 적용) | 계약서 보증금으로 계산 | |
만 나이는 신청일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을 더 빼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6년 12월생은 2026년 10월에 만 39세이고 12월 생일이 지나면 만 40세입니다. 다만 만 39세라고 해서 10월 19일 이전 신청까지 새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일과 보증 신청일을 혼동하지 말고 은행에 적용 시점을 확인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정 관련 질의·응답은 신혼부부의 최대 보증한도를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3억 원으로 설명합니다. 아래 표는 이 신혼가구 기준을 가정 보증금에 대입한 산술 예시입니다. 일반 가구의 최대 2억 원이라는 상한을 실제 승인 금액으로 보거나, 자녀양육가구의 세부 심사를 이 표만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 가정 보증금 | 90% 계산 | 신혼가구 상한 3억 원 적용 예시 |
|---|---|---|
| 1억 5,000만 원 | 1억 3,500만 원 | 1억 3,500만 원 |
| 2억 2,000만 원 | 1억 9,800만 원 | 1억 9,800만 원 |
| 2억 8,000만 원 | 2억 5,200만 원 | 2억 5,200만 원 |
| 3억 5,000만 원 | 3억 1,500만 원 | 3억 원 |
보증금 2억 8,000만 원인 집에서 대출을 2억 원만 받는다고 가정하면 보증금 차액은 8,000만 원입니다. 이는 자기 자금 계획용 예시이며 2억 원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혼가구 표의 2억 5,200만 원도 차주의 소득·부채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줄 수 있습니다. 별도 가정으로 1억 9,800만 원을 연 3.5%로 빌리면 월 이자는 1억 9,800만 × 3.5% ÷ 12 = 57만 7,500원입니다. 실제 금리나 견적이 아니며 보증료 등 다른 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전세 대신 월세를 섞는 방법도 고민 중이라면, 청년 월세 지원 제도의 조건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오해되는 부분은 청년월세 지원, 이런 말 돌던데 사실일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정 발표에서 신혼가구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자녀양육가구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1인 이상인 가구이며 태아도 포함합니다. 신혼가구의 부부 중 1인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입증자가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서류만 제출하고 다른 사람이 차주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주택을 사기 위한 보금자리론도 신혼가구 소득 기준 개선이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부터 적용된다고 별도 발표돼 있습니다. 전세보증과 주택 구입 대출은 다른 상품이므로 이 글의 전세 한도나 소득 요건을 다른 대출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보금자리론 공식 발표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월 이자뿐 아니라 상환 계획과 준비 자금을 함께 계산한 뒤 은행에서 본인의 조건을 상담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10월 8일 발표는 10월 19일 신규 보증 신청부터 개선사항을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실행된 일반 전세대출이 자동으로 청년 특례 상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대출의 갱신·대환 시 적용 가능 여부와 신청 시기는 은행과 보증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없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대출 승인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상품 안내에는 1억 원 이하 이용 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특례가 있지만 은행 자체 심사는 별개입니다. 근로·사업 소득이나 무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은행의 필요 서류 안내를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합산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신혼가구의 1인 소득 예외는 차주 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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