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가르는 기준

서류와 계산기를 살펴보는 참고 사진 — 실제 국내 신청 서식이 아님

일해서 버는 돈으로 목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 본인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 주는 제도가 있다. 이름이 비슷한 계좌가 세 가지라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갈라야 한다.

세 계좌는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2, 청년내일저축계좌다. 가르는 기준은 소득인정액과 급여 종류, 그리고 나이다. 가입 기간은 세 계좌 모두 3년이다. 안내는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한다. 이 제도가 있는 이유는 일하는 사람이 근로를 이어가면서 목돈을 모으도록 돕는 데 있다.

서류와 계산기를 살펴보는 참고 사진 — 실제 국내 신청 서식이 아님

세 갈래를 가르는 기준

희망저축계좌 1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가 대상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가구 안에 근로활동 중인 사람이 있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 2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기타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다. 여기도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필요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나이로 한 번 더 갈린다.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차상위 이하인 경우 15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차상위를 넘는 경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월 소득이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희망저축계좌 1의 적립 구조

본인이 넣는 금액은 월 5만 원 또는 10만 원 중에서 고른다. 자율로 정한다.

정부가 얹어 주는 항목은 여럿이다. 근로소득장려금이 월 30만 원이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내일키움장려금이 월 20만 원 더해진다. 내일키움수익금은 월 15만 원 이내로 붙는다. 탈수급장려금은 가입한 연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지급 요건이 세 가지다.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3년 동안 본인 적립금을 넣어야 한다. 그리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 가구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 번째 요건이 이 계좌의 특징이다.

서류와 계산기를 살펴보는 참고 사진 — 실제 국내 신청 서식이 아님

희망저축계좌 2의 적립 구조

본인 적립금은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에서 정한다. 1보다 범위가 넓다.

근로소득장려금은 연차에 따라 올라간다. 1년차에 월 10만 원, 2년차에 월 20만 원, 3년차에 월 30만 원이다. 오래 유지할수록 지원이 커지는 구조다. 내일키움장려금 월 20만 원과 내일키움수익금 월 15만 원 이내도 조건에 따라 붙는다.

지급 요건에는 교육이 들어간다. 근로나 사업활동을 이어가고 3년 동안 적립해야 한다. 여기에 자립역량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두 갈래

본인 적립금은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다. 희망저축계좌 2와 같은 범위다.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갈린다. 차상위 이하는 월 30만 원이다. 차상위를 넘으면 월 10만 원이다. 같은 계좌 안에서 지원 폭이 세 배 차이가 난다.

추가 항목도 있다. 생계급여를 받는 청년이 근로소득 10만 원을 넘겨 벌면 근로소득공제금이 월 10만 원 붙는다. 내일키움장려금 월 20만 원과 내일키움수익금 월 15만 원 이내, 탈수급장려금도 조건에 따라 적용된다.

소득 상한도 정해져 있다. 2026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이다. 1인에서 3인 가구는 5,359,036원, 4인 가구는 6,494,738원이다. 5인은 7,556,719원, 6인은 8,555,952원, 7인은 9,515,150원이다.

3년을 채우려면 붙는 조건

세 계좌 모두 가입 기간이 3년이다. 3년을 채운다는 말에는 두 가지가 포함된다. 적립을 계속하는 것과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다.

공통 요건은 근로나 사업활동을 이어가는 것이다.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유지가 어려워진다.

희망저축계좌 2와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교육 요건이 붙는다. 자립역량교육을 10시간 이상 들어야 한다. 3년에 10시간이므로 미루면 끝에 몰린다. 해마다 조금씩 들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만기 전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낸다. 모은 돈을 어디에 쓸지 적는 문서다.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 된다.

서류와 계산기를 살펴보는 참고 사진 — 실제 국내 신청 서식이 아님

중도에 깨지는 경우와 미리 볼 점

해지 사유가 정해져 있다. 가구 안에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어진 경우가 첫째다. 둘째는 적립중지 절차 없이 누적 12개월을 넣지 못한 경우다. 셋째는 자금사용계획서를 내지 않은 경우, 넷째는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에 미달한 경우다. 계좌에 압류나 가압류가 걸리거나 본인이 요청한 경우도 해지로 이어진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적립중지 절차다. 사정이 생겨 몇 달 넣기 어려울 때 중지를 신청해 두는 방법이 있다. 이 절차 없이 미납이 쌓이면 12개월이라는 선에 닿는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세 가지로 가른다. 첫째, 우리 가구가 받는 급여의 종류다. 생계나 의료급여면 희망저축계좌 1쪽이고, 주거나 교육급여면 2쪽이다. 둘째, 나이다. 39세 이하이면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함께 본다. 셋째, 소득인정액이다. 중위소득 40, 50, 100퍼센트라는 세 선 중 어디에 걸리는지가 갈림길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급여 종류와 나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좌가 갈린다. 본인 적립금에 근로소득장려금이 얹힌다. 3년 동안 일을 이어가고 교육을 듣고 계획서를 내면 지급된다. 신청 시기와 세부 기준은 자산형성포털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 신청은 언제 하는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연중 상시로 열려 있는 방식이 아니라 모집 기간을 두는 방식이다. 기간이 정해지면 자산형성포털과 복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공고가 올라온다. 관심이 있다면 미리 소득인정액과 근로소득 요건을 확인해 두고 공고가 나면 바로 접수하는 편이 낫다. 접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온라인 접수가 함께 열리는 해도 있다.

세 계좌를 동시에 들 수 있는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계좌는 한 사람이 하나만 유지하는 구조다. 대상 요건이 겹치더라도 하나를 골라 가입한다. 그래서 어느 쪽이 지원 폭이 큰지 비교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같은 가구 안에서 구성원이 각각 다른 계좌를 갖는 경우의 기준은 사업 공고에 적힌다.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가구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한다.

중간에 소득이 늘어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

가입 당시의 요건과 유지 요건은 항목이 다르다. 유지 요건의 핵심은 근로나 사업활동을 이어가는 것이다. 소득이 늘어 급여 수급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희망저축계좌 1에서 오히려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계좌별로 판단이 다르므로 소득에 큰 변화가 생기면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공식 확인처: 자산형성포털 「사업소개」 · 정부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확인일: 2026-09-23

같은 흐름에서 이어 볼 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법」과 「2026 농식품바우처 신청법: 청년 포함 대상·월별 잔액·사용처 확인」을 정리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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