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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납부, 빈 기간을 메워 수령액을 올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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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조회하다 보면 중간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직이나 휴업으로 납부예외 처리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나중에 메울 수 있습니다. 제도 이름은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입니다. 추납이 가능한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모든 기간이 대상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납부예외 기간과 적용제외 기간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납부예외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소득이 끊겨 신고한 기간입니다. 적용제외는 무소득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행방불명자 등이 해당합니다. 단순 체납은 추납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미납 보험료를 그대로 내는 절차로 갑니다. 헷갈리면 가입내역부터 열어 보세요. 본인의 어떤 기간이 추납 대상인지는 공단 앱이나 홈페이지 가입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 상한 신청 창구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소득신고자이거나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상태여야 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간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최대 119개월, 10년 미만 범위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빈 기간이 그보다 길어도 전부를 메우지는 못합니다. 군 복무 기간도 이 한도 안에서 신청합니다. 가입 기간이 늘면 무엇이 달라지나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최소 가입 기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끝납니다. 이때 추납으로 기간을 채우면 평생 받는 연금으로 바뀝니다. 한 번 늘려 둔 기간은 매달 받는 금액에 계속 반영됩니다. 그래서 오래 받을수록 유리해지는 쪽입니다. 다만 얼마가 늘어날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도 남의 사례만 보고는 계산이 안 됐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추납 보험료는 과거 소득이 아니라 신청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높을 때 신청하면 부담도 그만큼 커집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은 시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가 됩니다. 대신 분할납부이자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