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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도를 사업주 관점과 근로자 관점으로 나눠, 각자 무엇을 보고 무엇을 요청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나눠 내는 구조 위에 얹힙니다. 그래서 두 입장의 확인 사항이 다릅니다. 각자의 체크리스트로 나눴습니다.
지원이 승인되면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이 함께 줄어듭니다. 즉 이 제도는 사장님만 좋은 것도, 직원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요건이 맞는데 신청이 안 돼 있다면 어느 쪽이 먼저 말을 꺼내도 서로에게 이득입니다.

공식 확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두루누리 지원은 한 번 승인되면 끝이 아니라 매달 조건을 다시 봅니다. 근로자의 월 보수가 기준을 넘어서면 그달부터 지원이 멈춥니다. 다시 기준 아래로 내려오면 재개 신청으로 돌아옵니다.
상여금이 몰린 달에 일시적으로 기준을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지원이 끊겼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놀랄 일이 아니라, 다음 달 보수부터 다시 살펴보면 됩니다.
사업장 인원이 늘어 10인을 넘기는 경우도 주의할 지점입니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채용으로 인원이 늘면 지원 자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원이 줄어 다시 10인 미만이 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상황이 바뀔 때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확인하는 습관이 손해를 막습니다.
공단 안내 기준으로 숫자를 정리해 봤습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입니다. 여기에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지원 비율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퍼센트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7,400원까지 지원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 가입자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직이 잦았던 분이라면 이 조건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합산해 36개월까지입니다.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빠집니다.
첫째, 직원의 자격 취득 이력을 먼저 조회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로 물어보면 됩니다. 이력이 걸리면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월평균보수 270만 원 선을 상여금까지 넣고 계산해 보세요. 기본급만 보고 안심했다가 넘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보수 총액 기준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셋째, 36개월 중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따져 봅니다. 과거 다른 사업장에서 받은 지원이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려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상황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순서」와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를 내는 세 갈래와 결정까지 걸리는 7일」을 이어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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