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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가 넘었는데 위층에서 쿵쿵 걷는 소리가 계속 울리면, 올라가서 말을 해야 할지 한 번 더 참아야 할지 고민이 길어집니다. 직접 문을 두드렸다가 말다툼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 선뜻 나서기 어렵고, 그렇다고 참기만 하면 매일 밤이 괴로워집니다.
이럴 때 이웃과 직접 부딪히지 않고 제3자를 통해 풀어 가도록 돕는 곳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운영하는 창구로, 전화 상담부터 방문 상담, 소음 측정까지 단계별로 이어집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는 콜센터가 쉬는 밤과 휴일에도 누리집과 모바일에서 챗봇으로 대응 방법과 신청 절차를 물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웃사이센터는 신청하면 바로 사람이 찾아오는 곳이 아니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의 중재가 먼저 들어가는 등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알고 시작해야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 살면서 층간소음 때문에 괴롭다면 평일 낮에는 이웃사이센터 콜센터 1661-2642(평일 9~18시, 점심 12~13시 제외)로 전화 상담을 받고, 밤이나 휴일에는 이웃사이센터 누리집(floor.noiseinfo.or.kr)이나 모바일의 챗봇으로 대응 방법과 신청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누리집이나 콜센터에서 방문 상담을 신청하는데, 관리사무소가 있는 단지라면 센터가 관리주체에 안내문을 보내 관리사무소가 먼저 중재하고, 그래도 갈등이 이어질 때 센터의 방문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소음 측정은 방문 상담을 받은 뒤에도 갈등이 계속될 때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신청하는 곳 | 알아 둘 점 |
|---|---|---|
| 챗봇 안내 | 이웃사이센터 누리집·모바일 | 24시간 연중무휴. 사업·이용 절차, 소음 종류별 대응, 상담·중재 신청 절차, 접수 민원 진행 상황(본인 인증) 안내 |
| 전화 상담 | 콜센터 1661-2642 | 평일 9~18시, 점심 12~13시 제외 |
| 방문 상담 | 누리집 「상담신청 등록」 또는 콜센터 | 신청 후 평일 기준 5일 이내 접수. 관리주체가 있으면 관리사무소 중재가 먼저 |
| 소음 측정 | 이메일 2642call@keco.or.kr 또는 팩스 070-4009-9128 | 방문 상담 후 30일 이내 신청, 1시간 이상 24시간 이내 측정 |
이웃사이센터는 모든 소음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주택에서 위아래·옆집 사이에 생기는 층간소음을 다룹니다. 사는 집의 종류와 소음의 종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가 갈리므로, 아래 표에서 먼저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택 유형 | 이용 가능 여부 |
|---|---|
| 아파트(5층 이상), 연립주택·다세대주택(4층 이하) | 공동주택으로 전국 어디서나 대상 |
|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비공동주택) | 서울·인천·경기와 광주광역시에 있는 경우 대상. 누리집 「비공동주택 업무」 안내 참고 |
| 그 밖의 지역 비공동주택, 상가·사무실 등 비주거 공간 | 센터 서비스 범위 밖. 콜센터에 다른 창구를 문의 |
층간소음은 법에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처럼 바닥에 충격을 주어 생기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소리처럼 공기를 타고 오는 「공기전달 소음」입니다. 욕실·화장실·다용도실에서 물을 쓰고 내려보내는 급수·배수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빠지고, 센터 안내에 따르면 상가 소음, 공사 소음, 기계 소음도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상대 세대와 상담할 수 없어 중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센터가 안내하고 있으니, 소리가 나는 집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2023년 1월 2일 개정으로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43dB에서 39dB로,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38dB에서 34dB로 각각 4dB씩 낮췄습니다.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기준에 보정값을 더해 판단하는데, 2024년까지는 5dB, 2025년부터는 2dB을 더합니다.
|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 주간(06~22시) | 야간(22~06시) |
|---|---|---|
| 일반 공동주택 | 39dB | 34dB |
| 2005년 6월 이전 사업 승인 공동주택(2025년부터 2dB 보정 적용 시) | 41dB | 36dB |
표의 아래 줄은 기준값에 보정값 2dB을 더해 계산한 값입니다. 이 규칙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층간소음을 기준 이하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준을 넘었다고 곧바로 벌금 같은 처분이 따르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는 단지의 사업 승인 시기는 관리사무소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언제, 어떤 소리가, 얼마나 자주 났는지입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설명이 흐려지기 때문에 신청 전에 며칠만이라도 기록을 남겨 두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 두면 상담사에게 상황을 설명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기준과 비교하는 측정은 센터의 소음 측정 절차로 따로 진행되므로, 녹음 파일이 측정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안내문을 받고도 중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가 멈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리사무소에 중재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고, 콜센터에 현재 단계를 알려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웃사이센터의 중재는 양쪽의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 세대가 거부하면 중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센터 안내에 따르면 이런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관할 시·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관할 시·군·구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콜센터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웃사이센터의 방문 상담은 소음을 호소하는 쪽과 지목된 쪽을 함께 상담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층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면 챗봇에서 소음 종류별 대응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콜센터에 전화해 상대가 어떤 소리를 문제 삼는지와 생활 속에서 줄일 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밤에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자는 상황이라면, 오늘은 날짜와 시간, 소리 종류만 메모해 두고 챗봇에서 대응 방법을 확인한 뒤 다음 평일 낮에 1661-2642로 전화하는 순서가 가장 무리가 없습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민원을 남겨 두면 센터의 방문 상담으로 넘어갈 때 그 기록이 이어지고,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나 다가구주택이라면 센터가 상대 세대에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알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룸 건물이 다세대주택이면 공동주택으로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비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서울·인천·경기와 광주광역시에 있을 때 서비스 대상입니다. 우리 건물이 어느 유형인지는 건축물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의 주택 유형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욕실·화장실·다용도실의 급수·배수 소음은 법에서 정한 층간소음 범위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문제라면 건물 설비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나 건물 관리자에게 먼저 알리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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