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신설, 9월 18일부터 달라진 배우자 휴가 세 가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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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신설, 9월 18일부터 달라진 배우자 휴가 세 가지 신청 방법

아내의 임신 기간에 남편이 회사에 낼 수 있는 휴가는 오랫동안 출산 뒤에 몰려 있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져 병원에 함께 가야 할 일이 늘어도, 임신 중에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어도 남편이 쓸 수 있는 제도는 연차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이 빈자리를 채우는 제도 세 가지가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하나로 묶였지만 쓰는 시점과 사유, 신청 기한이 서로 달라서 내 상황에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특히 유산·사산휴가는 청구 기한이 짧기 때문에, 경황이 없는 시기라도 날짜만큼은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에서는 세 제도를 상황별로 나눠 누가 쓸 수 있는지, 회사에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급여는 어떤 경로로 나오는지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 중 무엇이 바뀌었는지 먼저 보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9월 18일 이후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근로자는 그날부터 20일 안에 회사에 청구해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처음 3일은 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이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쓸 수 있어, 출산 전에도 일부를 당겨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으며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제도이전2026년 9월 18일부터회사에 내는 기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제도 없음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
배우자 출산휴가(20일)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출산(예정)일과 사용하려는 날을 적은 문서 제출
육아휴직자녀 출생 후 사용배우자 임신 중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출생 전 사용 가능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유산·사산휴가는 시행일인 9월 18일 이후에 유산이나 사산이 있었던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일에는 이 휴가를 새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날짜가 시행일 근처라면 회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내 상황에 해당하는 제도 가르기

세 제도는 모두 「배우자」를 위한 제도이지만, 무엇이 계기가 되는지가 다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아래 표의 왼쪽 칸에서 찾으면 어느 제도를 봐야 하는지 바로 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볼 제도먼저 할 일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의료기관에서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출생 전 육아휴직휴직을 시작할 날을 정하고, 그날의 7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
출산예정일이 50일 안으로 다가왔다배우자 출산휴가 앞당겨 쓰기출산 전과 후에 며칠씩 나눌지 정하고, 출산예정일이 적힌 문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
출산은 했고 120일이 지나지 않았다배우자 출산휴가(기존과 동일)남은 일수와 120일 마감일 확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했다배우자 유산·사산휴가그날부터 2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적고, 그 전에 회사에 청구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휴가를 쓸 권리 자체는 근로자에게 주어지지만, 유산·사산휴가의 유급 3일을 고용보험에서 급여로 받는 대상은 보도자료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 적혀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 지원을 먼저 받는 중소 규모 기업을 말하는데, 내 회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인사·총무 담당자가 가장 빨리 알려 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업에 다닌다면 유급 3일의 임금을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 형태가 다른 경우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기간 같은 요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에, 급여까지 받으려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여부는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는지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청구와 급여 받는 순서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상담하는 참고 장면
근로장려금 지급 전 확인할 5가지

유산·사산휴가는 새로 생긴 제도라 회사에서도 처음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기한과 내용을 정확히 알고 청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준비물과 기한

  • 청구 기한: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 휴가 일수: 5일 범위, 원칙은 연속 사용. 근로자가 나눠 쓰겠다고 청구하고 사업주가 허용하면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회사에 낼 서류: 처음 청구할 때 서류 제출이 필수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신청 서류: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유산 또는 사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내야 합니다.

따라 하는 순서

  1. 유산 또는 사산한 날을 기준으로 20일째 되는 날짜를 계산해 휴대폰 달력에 적어 둡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이 그날이라면 10월 20일이 마지막 날이 되도록 여유 있게 잡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날짜 계산이 헷갈리면 회사 인사 담당자나 1350에 기산일을 물어보면 됩니다.
  2. 회사에 휴가를 청구합니다. 회사에 정해진 휴가 신청 양식이나 전자결재가 있으면 그 경로로 내고, 휴가 종류 선택지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없다면 연차로 처리되지 않도록 메모란에 제도 이름과 사용 날짜를 적어 둡니다. 구두로만 말하기보다 메일이나 문자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함께 알려 두면 기한을 지켰다는 기록이 됩니다.
  3. 나눠 쓰고 싶다면 청구할 때 그 뜻을 함께 밝히고 사업주의 허용을 받습니다. 허용을 받지 못하면 5일을 이어서 쓰게 됩니다.
  4.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라면 휴가를 쓴 뒤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어느 고용센터가 관할인지 모르겠다면 1350에 전화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이라고 말하면 제출처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청구를 받아 주지 않거나 연차로 처리하려 한다면, 기한 안에 청구한 기록을 남겨 둔 상태에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1350에 상담합니다.

유급 3일 급여 계산 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3일은 통상임금의 100%가 고용보험에서 나오되 하루 상한이 8만 4,21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까지만, 낮으면 통상임금만큼 받는 구조이므로, 아래처럼 하루치 통상임금과 상한을 비교하면 대략의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 통상임금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예시 하루 통상임금하루 급여3일 합계
7만 원7만 원 (상한보다 낮음)21만 원
8만 4,210원8만 4,210원25만 2,630원
12만 원8만 4,210원 (상한 적용)25만 2,630원

보도자료에 나온 상한액은 1일분 8만 4,210원, 2일분 16만 8,420원, 3일분 25만 2,630원입니다. 4일째와 5일째는 무급 휴가이므로, 이 이틀의 임금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출생 전에 쓰는 순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앞당겨 쓸 때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수가 20일로 이전과 같고, 달라진 것은 쓸 수 있는 기간의 시작점입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정일 전 검진이나 입원 준비처럼 일이 몰리는 시기에 며칠을 당겨 쓰고 나머지를 출산 뒤에 남겨 두는 식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1. 출산예정일을 확인하고, 그날에서 50일을 거슬러 올라간 날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예정일이 12월 20일이라면 10월 31일 무렵부터 쓸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갑니다(정확한 기산은 회사와 확인).
  2. 20일 가운데 출산 전에 쓸 날과 출산 뒤에 남길 날을 나눕니다. 출산 뒤에는 산후조리와 출생신고, 각종 신청이 겹치므로 출산 뒤 몫을 넉넉히 남기는 편이 흔히 무리가 적습니다.
  3.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쓰려는 날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자문서도 인정되므로 사내 전자결재나 메일로 내도 됩니다.
  4. 휴가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 화면은 고용24 검색창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입력해 찾으면 됩니다. 9월 18일 이후 바뀐 기간이 안내 화면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출산 전에 쓴 날의 급여 처리가 궁금하면 1350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생 전 육아휴직을 쓸 때

임신 중 육아휴직은 배우자의 임신 기간에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생 전에 한 번 쓴다고 해서 출생 뒤 나눠 쓸 기회가 줄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1. 휴직을 시작할 날을 정하고, 그날의 7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 위험하다는 안내를 받은 뒤 바로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청 날짜부터 7일 뒤가 가장 빠른 시작일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연차 등으로 그 사이를 메울지 회사와 상의합니다.
  2. 회사가 어떤 증빙을 요구하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보도자료에는 증빙 서류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필요한 서류는 회사 또는 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휴직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24 검색창에 「육아휴직 급여」를 입력해 신청 화면을 찾습니다. 출생 전 휴직도 같은 급여 체계로 처리되는지, 신청 시점은 언제인지를 1350에 함께 물어 두시면 안전합니다.

막히는 상황과 해결

회사 휴가 시스템에 새 휴가 종류가 없을 때

새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사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때 선택지가 없다고 연차로 올리면 연차가 줄어드는 결과가 되므로, 인사 담당자에게 제도 이름과 시행일(2026년 9월 18일)을 알리고 어떤 항목으로 올려야 하는지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을 기다리는 사이에도 청구 기한은 흐르므로, 메일로 청구 의사와 날짜를 먼저 보내 두면 기록이 남습니다.

20일 기한이 지났거나 거의 다 되었을 때

유산·사산휴가는 청구 기한이 법에 정해져 있어, 기한이 지난 뒤에는 휴가를 새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청구부터 해 두는 것이 순서이며, 이미 지났다면 회사와 연차 사용 등을 상의하고 급여 가능 여부는 135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거부할 때

세 제도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가 주어야 하는 휴가·휴직입니다. 회사와 이야기가 풀리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9시~18시)에 상담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과 별개로 청구 자체는 기한 안에 해 두어야 권리가 지켜집니다.

지금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출산예정일에서 50일을 거슬러 올라간 날짜부터 계산해 출산휴가 계획을 세우고, 위험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육아휴직 시작일 7일 전이라는 기한을 먼저 챙기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상황이라면 다른 무엇보다 20일이라는 청구 기한만 먼저 달력에 적어 두고, 회사 청구와 고용센터 급여 신청은 그 기한 안에서 차례로 진행하시면 충분합니다.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것이 먼저인 시기이므로, 서류나 절차가 막힐 때는 혼자 찾기보다 1350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는 편이 빠릅니다.

상황별로 더 묻는 질문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상담하는 참고 장면
두루누리 지원, 사장님과 직원이 각자 확인할 것 대상과 신청 절차 안내

한 해에 유산이나 사산이 두 번 있었다면 휴가도 두 번 쓸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각각의 유산 또는 사산마다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도 그날부터 20일 안에 다시 청구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 전에 쓴 휴가가 50일보다 앞선 날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의 기준이 「출산예정일 50일 전」으로 되어 있어, 휴가를 신청할 때 적은 예정일이 중요합니다. 실제 출산이 늦어진 경우의 처리 방식은 이번에 확인한 보도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정일이 바뀌었다는 안내를 받으면 바로 회사에 알리고 1350에 처리 방식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본인이 쓰는 휴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 글의 세 제도는 모두 임신·출산을 겪는 사람의 배우자인 근로자가 쓰는 제도입니다. 임신한 본인이 쓰는 유산·사산휴가나 출산전후휴가는 별도의 제도로 일수와 급여가 다르므로, 부부가 같은 시기에 함께 휴가를 계획한다면 각자 회사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알아 두면 편한 용어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때 근로자가 5일 범위에서 쓰는 휴가입니다. 처음 3일이 유급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을 전후해 근로자가 쓰는 20일의 휴가입니다. 보도자료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 지원을 우선 받는 중소 규모 기업입니다.
  •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휴가 급여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직업안정기관: 고용보험 급여 신청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흔히 고용센터를 가리킵니다.
  • 조산: 출산예정일보다 이르게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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