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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임신 기간에 남편이 회사에 낼 수 있는 휴가는 오랫동안 출산 뒤에 몰려 있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져 병원에 함께 가야 할 일이 늘어도, 임신 중에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어도 남편이 쓸 수 있는 제도는 연차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이 빈자리를 채우는 제도 세 가지가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하나로 묶였지만 쓰는 시점과 사유, 신청 기한이 서로 달라서 내 상황에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특히 유산·사산휴가는 청구 기한이 짧기 때문에, 경황이 없는 시기라도 날짜만큼은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에서는 세 제도를 상황별로 나눠 누가 쓸 수 있는지, 회사에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급여는 어떤 경로로 나오는지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9월 18일 이후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근로자는 그날부터 20일 안에 회사에 청구해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처음 3일은 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이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쓸 수 있어, 출산 전에도 일부를 당겨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으며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제도 | 이전 | 2026년 9월 18일부터 | 회사에 내는 기한 |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제도 없음 |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 |
| 배우자 출산휴가(20일)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 출산(예정)일과 사용하려는 날을 적은 문서 제출 |
| 육아휴직 | 자녀 출생 후 사용 | 배우자 임신 중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출생 전 사용 가능 |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
유산·사산휴가는 시행일인 9월 18일 이후에 유산이나 사산이 있었던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일에는 이 휴가를 새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날짜가 시행일 근처라면 회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 제도는 모두 「배우자」를 위한 제도이지만, 무엇이 계기가 되는지가 다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아래 표의 왼쪽 칸에서 찾으면 어느 제도를 봐야 하는지 바로 가를 수 있습니다.
| 지금 상황 | 볼 제도 | 먼저 할 일 |
|---|---|---|
|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의료기관에서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 출생 전 육아휴직 | 휴직을 시작할 날을 정하고, 그날의 7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 |
| 출산예정일이 50일 안으로 다가왔다 | 배우자 출산휴가 앞당겨 쓰기 | 출산 전과 후에 며칠씩 나눌지 정하고, 출산예정일이 적힌 문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 |
| 출산은 했고 120일이 지나지 않았다 | 배우자 출산휴가(기존과 동일) | 남은 일수와 120일 마감일 확인 |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그날부터 2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적고, 그 전에 회사에 청구 |
휴가를 쓸 권리 자체는 근로자에게 주어지지만, 유산·사산휴가의 유급 3일을 고용보험에서 급여로 받는 대상은 보도자료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 적혀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 지원을 먼저 받는 중소 규모 기업을 말하는데, 내 회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인사·총무 담당자가 가장 빨리 알려 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업에 다닌다면 유급 3일의 임금을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기간 같은 요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에, 급여까지 받으려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여부는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는지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새로 생긴 제도라 회사에서도 처음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기한과 내용을 정확히 알고 청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3일은 통상임금의 100%가 고용보험에서 나오되 하루 상한이 8만 4,21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까지만, 낮으면 통상임금만큼 받는 구조이므로, 아래처럼 하루치 통상임금과 상한을 비교하면 대략의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 통상임금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 예시 하루 통상임금 | 하루 급여 | 3일 합계 |
|---|---|---|
| 7만 원 | 7만 원 (상한보다 낮음) | 21만 원 |
| 8만 4,210원 | 8만 4,210원 | 25만 2,630원 |
| 12만 원 | 8만 4,210원 (상한 적용) | 25만 2,630원 |
보도자료에 나온 상한액은 1일분 8만 4,210원, 2일분 16만 8,420원, 3일분 25만 2,630원입니다. 4일째와 5일째는 무급 휴가이므로, 이 이틀의 임금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수가 20일로 이전과 같고, 달라진 것은 쓸 수 있는 기간의 시작점입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정일 전 검진이나 입원 준비처럼 일이 몰리는 시기에 며칠을 당겨 쓰고 나머지를 출산 뒤에 남겨 두는 식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배우자의 임신 기간에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생 전에 한 번 쓴다고 해서 출생 뒤 나눠 쓸 기회가 줄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사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때 선택지가 없다고 연차로 올리면 연차가 줄어드는 결과가 되므로, 인사 담당자에게 제도 이름과 시행일(2026년 9월 18일)을 알리고 어떤 항목으로 올려야 하는지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을 기다리는 사이에도 청구 기한은 흐르므로, 메일로 청구 의사와 날짜를 먼저 보내 두면 기록이 남습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청구 기한이 법에 정해져 있어, 기한이 지난 뒤에는 휴가를 새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청구부터 해 두는 것이 순서이며, 이미 지났다면 회사와 연차 사용 등을 상의하고 급여 가능 여부는 135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 제도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가 주어야 하는 휴가·휴직입니다. 회사와 이야기가 풀리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9시~18시)에 상담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과 별개로 청구 자체는 기한 안에 해 두어야 권리가 지켜집니다.
지금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출산예정일에서 50일을 거슬러 올라간 날짜부터 계산해 출산휴가 계획을 세우고, 위험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육아휴직 시작일 7일 전이라는 기한을 먼저 챙기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상황이라면 다른 무엇보다 20일이라는 청구 기한만 먼저 달력에 적어 두고, 회사 청구와 고용센터 급여 신청은 그 기한 안에서 차례로 진행하시면 충분합니다.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것이 먼저인 시기이므로, 서류나 절차가 막힐 때는 혼자 찾기보다 1350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는 편이 빠릅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각각의 유산 또는 사산마다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도 그날부터 20일 안에 다시 청구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기간의 기준이 「출산예정일 50일 전」으로 되어 있어, 휴가를 신청할 때 적은 예정일이 중요합니다. 실제 출산이 늦어진 경우의 처리 방식은 이번에 확인한 보도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정일이 바뀌었다는 안내를 받으면 바로 회사에 알리고 1350에 처리 방식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세 제도는 모두 임신·출산을 겪는 사람의 배우자인 근로자가 쓰는 제도입니다. 임신한 본인이 쓰는 유산·사산휴가나 출산전후휴가는 별도의 제도로 일수와 급여가 다르므로, 부부가 같은 시기에 함께 휴가를 계획한다면 각자 회사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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