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 원과 신청 시기

기초연금 신청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노부부의 설명용 이미지
내용 이해를 돕는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소득인정액이 그해 선정기준액 아래여야 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이다.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이다. 단독가구 기준은 2025년보다 19만 원 올랐다.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이다. 부부 2인 가구는 월 55만 9,520원이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다. 창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다.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바뀐다

선정기준액은 고정된 값이 아니다. 해마다 다시 정해진다.

정하는 방식에 기준이 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퍼센트 수준이 되도록 잡는다. 소득 분포가 달라지면 금액도 따라 움직인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이 247만 원으로 정해졌다. 2025년보다 19만 원 높아진 값이다.

부부가구 기준은 395만 2,000원이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소득인정액을 합쳐서 이 금액과 비교한다.

작년에 기준을 넘어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 다시 볼 이유가 여기 있다. 기준선이 올라가면 들어오는 구간이 생긴다.

얼마를 받는가

기준연금액은 최대 지급액이다. 단독가구는 월 34만 9,700원이다.

부부 2인 가구는 월 55만 9,520원이다. 두 사람 몫을 합친 금액이다.

기준연금액도 해마다 조정된다.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구조라 금액이 조금씩 움직인다.

수급자 구성을 보면 이 제도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드러난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수급자의 약 86퍼센트가 월 150만 원 미만 소득 구간에 있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금액이 달라진다

여기서 계산이 한 번 꺾인다. 단독가구 금액을 두 배로 하면 69만 9,400원이다. 그런데 부부 2인 가구 금액은 55만 9,520원이다.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감액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두 금액을 비교하면 감액 폭이 보인다. 69만 9,400원의 80퍼센트가 55만 9,520원이다.

이 구조를 알아 두면 기대와 실제가 어긋나지 않는다. 부부가 각각 34만 9,700원씩 받는 것으로 계산하면 실제 입금액과 차이가 난다.

한 사람만 만 65세가 된 경우에는 계산이 또 다르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받는 상황이라도 소득인정액은 부부가구 기준으로 본다. 금액과 기준이 서로 다른 칸을 쓰는 셈이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신청 창구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설명용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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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는 생일을 기준으로 잡는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미리 접수해 두면 자격이 생기는 달부터 이어진다.

2026년 기준으로 1961년생이 새로 대상에 들어온다.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해당한다.

창구는 넷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된다. 온라인은 복지로 bokjiro.go.kr에서 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길도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신청은 1355로 한다.

문의는 두 번호로 받는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와 국민연금공단 1355다. 둘 다 국번 없이 누른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는지 가르는 법

소득과 재산 자료를 정리하는 설명용 장면
내용 이해를 돕는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선정 여부는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진다. 이 값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다르다.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를 합쳐서 만든다. 하나는 소득평가액이다. 다른 하나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그래서 스스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들어가고, 재산은 지역별 기준을 적용해 환산한다.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다.

계산이 애매하다면 일단 신청해 보는 쪽이 낫다. 자격 판정은 기관이 한다. 스스로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해 신청을 접으면 확인할 기회가 사라진다.

부모님을 대신해 알아보는 경우에는 창구 문의가 빠르다.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관이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확인할 제도: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과 한도

공식 확인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두 제도는 근거와 재원이 달라 함께 받는 경우가 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조정되는 구조가 있다.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 1355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령 중인 연금액을 가지고 문의하면 계산이 빠르다.

자녀와 함께 살면 자녀 소득도 계산에 들어가나.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본다. 자녀의 소득이 직접 합산되지는 않는다. 다만 주거 형태나 재산 관계에 따라 계산에 반영되는 항목이 생길 수 있다. 세대 구성이 복잡하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료를 두고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다시 정해지고 소득과 재산 상황도 바뀐다. 이전에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이 19만 원 올랐으므로 지난해 아깝게 넘었던 경우라면 다시 확인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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